소개규약

규약

규약3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